외규장각 도서 반환청구 프랑스정부에 소송

  • 입력 2007년 2월 6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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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요구하는 민간 차원의 소송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김중호 변호사는 5일 "한국의 문화연대를 대리해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을 9일 파리 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 시민단체인 문화연대와 정계, 학계 인사들의 의뢰를 받아 이번 소송을 준비해 왔다.

김 변호사 측은 소송에서 '국유재산의 양도 및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프랑스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계획이다.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 국유재산으로 분류돼 있다. 김 변호사는 1866년 프랑스군이 외규장각 도서를 탈취할 당시 도서는 조선의 국유재산이었으므로 프랑스가 '국유 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가 과거 자국의 국유 재산으로 편입한 영국,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 등 타국의 문화유산을 반환한 적이 있다는 점 △프랑스가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에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찾은 사실 △불법 반출 문화재의 본국 환수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각종 국제 협약 및 유럽연합(EU)의 법이 프랑스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점 △터키가 1992년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상대로 미 법원에 반환 소송을 제기해 밀반출된 기원전 6세기 유물을 반환받은 사실도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판결까지 2∼3년이 걸린다"면서 "도서 반환을 위한 정치적 협상과는 별개로 역사적 사실과 법률적 해석에만 근거해 법적으로 이 문제를 따져보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금동근특파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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