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을 '산적 떼 두목'이라며 비방한 혐의(사자 명예 훼손)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2월 15일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토론방에서 김좌진 장군에 대해 "조선시대로 치면 딱 산적 떼 두목인데 어떻게 해서 독립군으로 둔갑했는지 한국사는 참 오묘한 마술을 부리고 있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이 알려지자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김을동(59·연예인) 씨는 김 씨를 2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친일파를 위한 변명'의 저자인 김 씨는 일제침략을 미화하고,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백범 김구 선생과 위안부 피해 여성 등을 비방하는 글을 수 차례에 걸쳐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김 씨는 최근 '독도를 일본에 돌려줘라'는 내용이 포함된 자신의 칼럼에 비난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1000여 명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네티즌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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