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처, ‘언론 세무조사’ 행태 비판하자 반론보도문 게재

  • 입력 2006년 2월 11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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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와 국정홍보처의 반론보도 청구를 둘러싼 공방은 2001년 2월 8일부터 같은 해 6월 19일까지 진행된 동아일보 등 중앙언론사 23곳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세무조사 직후 시작됐다. 당시 해당 언론사는 세무조사의 의도와 결과에 대해 많은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국정홍보처는 같은 해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 동안 4차례에 걸쳐 “일부 언론보도는 자신들의 세무비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편향 왜곡 보도이며 정부 음해 비난 보도”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국정홍보처장 툭하면 성명(聲明)’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오 홍보처장의 궤변’이라는 제목의 사설 등을 통해 국정홍보처의 행태를 비판했다.

국정홍보처는 이 두 기사와 사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했고, 중재위는 반론보도문을 실으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중재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국정홍보처는 법원에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은 2001년 10월 19일 ‘동아일보 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며 국정홍보처의 손을 들어줬고, 동아일보는 같은 해 10월 25일자 7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1심 판결을 존중해 반론보도문을 실었으나 곧바로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이와 함께 ‘반론보도문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다시 보도하고, 국정홍보처는 이미 게재한 반론보도문의 지면가치 등에 해당하는 손해(3700여만 원)를 배상하라고 법원에 추가 요구했다.

서울고법은 2002년 7월 항소를 기각했고 동아일보는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마침내 대법원은 10일 원심 판결(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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