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호주제 폐지때까지 참자?…소송-협의이혼 모두 줄어

  • 입력 2005년 10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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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3년째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0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4만824건(하루 평균 112건)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4만7500건(130건), 2003년에는 4만6008건(126건)이었다.

이혼소송은 2001년 4만9380건(13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그 후 줄어들고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이혼소송 없이 판사 앞에서 이혼 확인만 받는 ‘협의이혼’도 2000년 11만5330건에서 2003년 16만28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12만8887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일과 여가를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가 결혼을 꺼림에 따라 혼인건수가 줄어든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이혼소송 가운데 그 원인이 파악된 2만7170건의 동거기간을 분석하면 △‘1년 미만’ 11.7% △‘2년 미만’ 16.4% △‘3년 미만’ 17.7% 등으로 ‘3년 미만’이 전체의 45.8%를 차지했다. ‘3년 미만’ 부부의 비율은 2000∼2003년 42.8∼49.5%여서 ‘조기 이혼’ 풍조를 보여 준다.

김수진(金秀珍)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와 자녀 성(姓)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 법 개정 이후로 이혼을 미루는 사람도 있어 지난해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이 모두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 이혼’이 많아 최근 시범 시행된 이혼숙려제도 외에도 의무적으로 이혼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가족의 전통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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