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네트워크]맑은 信心 모아 재정도 투명하게

  • 입력 2005년 9월 2일 03시 10분


코멘트
《베일에 가려 있던 종교계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올해 초 개혁 성향 인사들이 모여 만든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는 6일 오후 3∼6시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우리함께빌딩 6층 수행센터에서 ‘투명사회와 종교 재정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김재득(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사의 총론성 발제에 이어 개신교 불교 천주교계 인사들이 각 종교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발제자들은 미리 낸 발표문을 통해 종교계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사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평신도나 재가 신자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교회나 사찰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담임 목사, 주지 스님, 본당 신부는 설교 법문 강론과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돌보는 활동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신교(방인성 서울 성터교회 목사)=교회에서 제직회-당회 등의 회의 절차를 통해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있다. 교회마다 재정 운용 정관을 만들고 감사를 두어 재정 운용 명세를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월급 외에 목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차량 유지비, 자녀 교육비, 도서 구입비 등)도 공개해 목사의 급여 총액을 연봉 개념으로 밝혀야 신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또 교회 건물을 짓거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현행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교회가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불교(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사찰에서 간혹 비리 사건이 터진 직후 회계 감사나 사찰운영위원회 등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실제 이 제도가 정착된 곳은 별로 없다. 주지 스님이 받아 주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선원(禪院)의 살림살이 운영 규칙을 자세히 적은 백장청규(百丈淸規) 같은 규범이 있었다. 21세기 자본주의에 맞는 청규를 새로 만들고, 이를 수계식(受戒式) 때나 강원에서의 강의 등을 통해 스님들에게 교육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또 ‘원융(圓融) 살림’ ‘산중 논의제도’ 등 불교 전통에 따라 절 살림을 민주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문화가 먼저 정착돼야 회계 감사나 사찰운영위원회 등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천주교(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장)=일반회계에서는 교구 차원에서 본당 재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건이 마련돼 있다. 대부분의 교구에서 통합행정시스템의 하나인 ‘양업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전 건축금 등 특별 모금에 의한 특별 회계에 있다. 이에 따라 본당의 특별 회계에 대한 교구의 감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당보다 더 취약한 교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도 참여하는 교구사목평의회에 교구 재정을 자세히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가들에 의한 정기 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윤정국 문화전문기자 jky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