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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7월 23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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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서울남부지법이 21일 내린 X파일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22일 오후 같은 법원에 냈다. 가처분 이의신청이란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MBC)이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취하는 법적인 대응 절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수석부(수석부장판사 김만오·金滿五)가 방송금지가처분 사건 심리에 이어 가처분 이의 사건 심리도 맡게 되며 심리는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가처분 이의신청의 결론은 8월 말 또는 9월 초 내려지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X파일의 원음 실명 보도가 가능해진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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