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방송금지 이의신청…다음달 말쯤 결론날 듯

  • 입력 2005년 7월 23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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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당시 중앙일간지 사장과 대기업 고위 간부가 대선 자금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도청해 녹음했다는 이른바 ‘X파일’의 실명, 원음 방송 여부가 다시 한번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MBC는 서울남부지법이 21일 내린 X파일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22일 오후 같은 법원에 냈다. 가처분 이의신청이란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MBC)이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취하는 법적인 대응 절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수석부(수석부장판사 김만오·金滿五)가 방송금지가처분 사건 심리에 이어 가처분 이의 사건 심리도 맡게 되며 심리는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가처분 이의신청의 결론은 8월 말 또는 9월 초 내려지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X파일의 원음 실명 보도가 가능해진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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