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인터넷 거래를 할 때 피해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인터넷 쇼핑몰 이용 소비자 7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안전수칙은 먼저 사이트에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추첨식의 사행성 방식 등을 동원한 판매는 제품 품질에 하자가 있거나 사후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증마크를 무조건 신뢰하지 말 것 △결제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할 것 △거래 조건을 확인할 것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정보를 출력해 둘 것 등을 피해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정위(02-503-2387),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02-528-5714) 등에 신고해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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