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5월 23일 03시 1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회 한류연구회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22일 “특정인이 자신의 이름과 초상은 물론 서명, 목소리 등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갖는 이른바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을 현행 저작권법 등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유명 인사의 초상권을 비롯한 퍼블리시티권 분쟁이 폭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지 않고 민법, 상표법 등에서만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은 1953년 이 권리를 처음 법적으로 명문화했고 일본 영국 독일 등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달 말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