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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4월 2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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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독도이용법)을 가결했다.
독도이용법은 해양수산부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독도의 해양생태계와 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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