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초상권침해” 제약사 상대 3억 손배소

  • 입력 2004년 11월 16일 18시 40분


코멘트
영화배우 장동건씨와 소속사 ㈜엠스타즈는 16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장씨가 출연한 TV 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편집, 베트남에서 자사 상품 TV 광고에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장씨는 소장에서 “1997년 1월부터 3월까지 출연한 MBC 드라마 ‘의가형제’에서 의사로 나온 장면을 편집해 베트남에서 TV 상품광고로 활용한 것은 불법 광고행위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