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大法 ‘국보법 존치’ 판결 비난

  • 입력 2004년 9월 3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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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3일 0시10분 2TV 시사프로그램 ‘생방송 시사투나잇’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7분 가까이 내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생방송 시사투나잇’의 진행자는 이날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활발하다. 대법원이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라며 대법원 판결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말로 뉴스를 소개했다.

취재기자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대법원의 (국보법 폐지에 대한) 의견 표명이 대법원의 과거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한다”며 우원식 열린우리당,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주장을 전달했다. 우 의원은 “황당하다. 과거 냉전시대에 잘 적응했던 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아직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기자는 또 1974년 인혁당 사건 등 국보법과 관련된 3건의 대법원 판결을 열거하면서 “대한민국 공안 검찰과 대법원의 놀라운 상상력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며 “대법원이 국보법을 적용해 고문과 용공조작 희생자들에게 내린 어처구니없는 판결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대법원이 국보법 존립의 당위성을 말하기 이전에 지난 판결의 잘못에 대한 진상 조사와 진정한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뒤 KBS 인터넷 게시판에는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게시물들이 오르고 있다.

‘양홍근’은 “대법원의 입장을 반대하는 의원의 주장은 여러 차례 내보내면서 대법원의 입장에 수긍하는 주장은 한 건도 없었다”며 “코드가 맞는 인사들의 멘트와 진행자의 주관적인 멘트로 대법원을 무차별 공략하는 공영방송의 선동성에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이진해’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가 하는 것인데 왜 공영방송이 시청자에게 세뇌교육을 시키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한 김현(金顯) PD는 “국보법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이와 다른 의견을 소개한 것이므로 일방적 보도는 아니었다고 본다”며 “국보법에 대한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많은 피해자들을 낳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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