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 목 죄기’는 국민 알 권리 빼앗기

  • 입력 2004년 8월 11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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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언론개혁’의 이름 아래 새로 도입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국회 토론회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악의적 허위보도’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얘기다.

언론 관련 피해구제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여당이 비(非)언론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도 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특수법을 만들어서까지 제도화하겠다는 의도는 뻔하다. 이를 무기로 언론의 목을 죄고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언론에 아예 비판을 그만두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은 지금도 넘쳐나서 결국 국민의 알 권리가 적지 않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권은 언론에 대한 소송을 과거 어느 정권보다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틈만 나면 ‘법대로’를 외치고 있다. 청와대가 행정 각 부처에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독려하고 압력까지 넣는 상황이다.

어떤 보도가 ‘악의적 허위’인지는 권력이 마음먹기 나름이다. 정부가 보도내용을 부인하면 ‘허위보도’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를 골라 언론사의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배상을 하도록 하면 존립 위기를 맞지 않을 언론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현 정권은 작금에 와서는 ‘비판적 주요 신문 타파’가 ‘언론개혁’의 핵심적 의도라는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완장 찬 사람’이 바로 이들이다.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해서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공론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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