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前의원, 노동자 쉼터 ‘샬롬…’ 사목 맡기로

  • 입력 2004년 6월 9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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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이재정(李在禎·60)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본업인 성직자의 길로 돌아간다.

대한성공회는 9일 “이재정 신부가 20일부터 성공회가 운영하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인 경기 남양주시 ‘샬롬의 집’(소장 이정호 신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사목을 맡는다”고 밝혔다.

성공회 교무국 관계자는 “이 신부가 성공회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90년대 중반 ‘샬롬의 집’에서 매주 영어미사를 집전했다”며 “마침 외국인 사목 담당자가 현재 공석이라 이 신부가 다시 일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1999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인의 길을 걸었던 이 신부는 2002년 대선 직전 한화건설로부터 10억원어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로 1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현재 항소 중이다. 이 신부는 구속되기 직전 성공회에 사제직 사표를 제출했으나 정철범(丁哲範) 서울관구 대주교가 “교회법과 사회법은 다르다”며 사표를 반려한 바 있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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