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료신문 ‘메트로’ 열독률 과장”

  • 입력 2004년 5월 23일 18시 4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독률(최소 5분 이상 특정 신문을 읽거나 본 비율)을 과장 광고한 메트로신문사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하철역 등에서 무료로 신문(메트로)을 나눠주는 메트로신문사는 자사 광고에서 열독률이 31.2%로 서울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하철 승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메트로’가 무료로 배포되는데다 전체 국민 가운데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한국의 일간지 구독경향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작년 말에는 무료 종합일간지인 ‘데일리 포커스’가 발행부수와 시장 점유율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부당광고행위 금지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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