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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1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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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원 감사관의 지적이다. 1조2703억원(2003년)의 예산을 집행하는 KBS가 안팎의 감시 및 견제 장치가 없어 수년간 방만한 경영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KBS는 정부가 자본금(납입자본금 2062억원)의 100%를 출자한 방송사로 자본금은 곧 국민의 세금이며 재원의 47%도 시청자들이 월 2500원씩 내는 TV 수신료로 충당된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독립을 명분으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배제하고 사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KBS 경영이 자사 이기주의에 빠지는 부작용이 빚어진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경영진과 노조의 잘못된 협약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KBS 노조의 경우 전임자 수가 정부투자기관의 허용 기준인 6명보다 19명이나 많은 25명으로 연간 11억7287만원의 급여가 추가로 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KBS의 비효율적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 준용 등 예산 결산 관련 방송법을 개정하고 △상임이사제 도입이나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규의 이사회 직접 규정 등 이사회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며 △감사의 독립성과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외부 감독기능 미흡=KBS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은 “다른 정부투자기관과의 형평이 필요한데도 외부 감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의 준거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다. 하지만 KBS는 예산 편성은 방송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되고 결산 승인만 국회에서 받을 뿐이다. KBS는 2001년 방송법 개정 때 예산 승인을 국회에서 받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정부출자기관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심사를 받으며 결산 때도 재정경제부, 감사원, 국무회의 보고 등 여러 단계의 스크린 과정을 거쳐야 한다.
KBS의 경영평가제도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평가단 7명 중 3명을 내부인으로 구성해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방송법에 ‘사장은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로만 규정돼 있어 KBS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내부 견제 장치 미흡=KBS 이사회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밝혀졌다. 이사회는 경영 회계를 심의 의결하지만 이사진 11명 중 경영회계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특히 이사회가 사규 제정권을 사장에게 과다 위임한 실태에 대해 감사원은 “이사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사회가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규를 직접 정해야 하는데도 계약직과 국·부장급 전문직의 정원, 성과급, 복리후생 급여를 사장이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의 내부 감사기능도 문제. KBS 감사 직무규정에 감사는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감사 결과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직원에 관한 처벌규정도 미흡하다.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사원에 대해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달리 대기 발령 기간에 보수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정부투자기관은 퇴직금을 절반으로 깎는 데 비해 KBS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KBS 이사회와 감사의 고유권한이 축소된 반면 노조에는 사장의 고유 권한인 본부장 임명에 대한 신임 투표까지 허용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 KBS와 다른 정부출자기관의 차이 |
| KBS | 다른 정부출자기관 |
| 예·결산 | 예산운영계획과 결산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 결산만 국회 승인 |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결산은 재정경제부 감사원 등의 심사를 받음 |
| 이사회의 사규 제정권 | 사장에게 과다 위임 | 사장에게 위임 사례 없음 |
| 내부 감사 | 감사 결과를 사장의 결재받아 처리 | 사장의 결재받지 않음 |
| 경영평가 | 평가단 7인 중 3명이 내부인. 평가 결과 책임 묻는 방법 미비 | 평가단 전원 외부전문가. 평가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 부실 경영시 사장에 대한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건의 |
| 경영책임묻는 규정 | 이사, 집행기관(사장 부사장 본부장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미비 |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규정 준용 |
| 비위직원제재 규정 |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면직으로 퇴직금 전액 지급. 대기발령 기간 보수 전액 지급 | 금고 이상 형 확정시 퇴직금 절반으로 감액. 대기발령 기간 보수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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