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性폭행 혐의자 석방은 남성위주 결정”

  • 입력 2003년 6월 9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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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康錦實·사진) 법무부 장관은 9일 조카딸 A양(13)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안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데 대해 “안씨 석방은 재판부가 여성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남성 통념에 따라 해오던 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殷芳姬) 주최로 열린 ‘법무부 장관 초청 여성정책토론회’ 기조 강연에서 “외국에 있는 여성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구 말이 진실인가’ 여부는 보편적 관점에서 판단이 가능한 것”이라며 “이런 배려 없이 일반적 증거법칙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孫周煥) 판사는 지난달 28일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 대해 “영국에 있는 A양을 증인으로 소환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려 1심 구속기간(6개월)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안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6일 항고한 상태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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