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폭행 사망사건 ‘생명수 치료 돈받았나’ 수사

  • 입력 2003년 5월 20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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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성도회 집단 폭행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이동호·李東鎬 부장검사)는 이 성도회 간부 A씨가 숨진 신모씨의 회생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준 사실을 밝혀내고 생명수 치료를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숨진 신씨의 부인 이모씨(65)에게 ‘생명수로 치료해 2002년 10월30일까지 회생(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시키지 못할 경우 구속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같은 달 23일 써주었다는 것.

신씨의 유족들은 이 대가로 최소 5300만원이 성도회측에 건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신씨가 숨지기 전 7개월 동안 경기 광명시 신씨의 집으로 생명수를 가져가 치료해주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따라 성도회측이 생명수를 외부에 공급하고 돈을 챙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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