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숨진 신씨의 부인 이모씨(65)에게 ‘생명수로 치료해 2002년 10월30일까지 회생(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시키지 못할 경우 구속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같은 달 23일 써주었다는 것.
신씨의 유족들은 이 대가로 최소 5300만원이 성도회측에 건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신씨가 숨지기 전 7개월 동안 경기 광명시 신씨의 집으로 생명수를 가져가 치료해주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따라 성도회측이 생명수를 외부에 공급하고 돈을 챙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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