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시장 직접개입 근거 마련

  • 입력 2003년 4월 30일 2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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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경제1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신문고시 개정안보다는 다소 완화됐으나 사실상 신문시장에 공정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에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으나 그동안 신문협회가 자율 규제해온 신문시장에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수정안은 2일 전원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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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제출한 신문고시 개정안은 현행 신문고시 11조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한국신문협회)가 우선적으로 동 규약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한 내용 중 ‘우선적으로’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 이는 신문사의 공정경쟁 위반행위에 대해 신문협회가 아니라 공정위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공정위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사업자단체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3개항의 단서조항을 붙인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규개위가 마련한 단서조항은 1.고시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자가 이 고시 또는 공정경쟁규약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법 위반내용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거나 위반가액이 소액인 경우 3.기타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아니라 사업자단체가 규약위반문제를 처리토록 한다는 것.

그러나 단서조항 1항은 ‘첫 위반’에 대해서만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위반이 2회 이상이면 공정위가 제재토록 하고 있는 데다 ‘사업자’가 신문사 전체인지, 아니면 지국인지가 불분명하고 ‘일부지역’ ‘소액’ 등의 기준도 모호해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 규개위는 단서조항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와 신문협회가 협의해 ‘투명한 지침’을 만들어 운영토록 공정위에 권고했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석권한을 갖도록 돼 있어 시장개입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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