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자율규제 해쳐… 수정안 반대”

  • 입력 2003년 4월 30일 2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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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홍석현·洪錫炫)는 3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신문고시 개정안을 수정 의결한 데 대해 “이 결정은 자율을 우선시한 현행 신문고시 제정 당시의 취지를 규개위 스스로 번복한 것이며, 단서조항도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견해를 밝혔다.

신문협회는 “수정안이 확정되면 신문시장관리는 관치위주로 돼 96년부터 계속돼온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는 존립의 명분과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단서조항 1호는 소급적용의 우려가 있고, 2호는 위반지역 위반가액 등 기준이 불분명해 공정위가 임의 적용토록 돼 있으며, 3호도 처리주체 결정을 공정위가 하게 돼 있는 등 자율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신문업계 내에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강력한 자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 같은 결정을 납득할 수 없으며 2일 예정된 규개위 전원회의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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