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수정안이 확정되면 신문시장관리는 관치위주로 돼 96년부터 계속돼온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는 존립의 명분과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단서조항 1호는 소급적용의 우려가 있고, 2호는 위반지역 위반가액 등 기준이 불분명해 공정위가 임의 적용토록 돼 있으며, 3호도 처리주체 결정을 공정위가 하게 돼 있는 등 자율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신문업계 내에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강력한 자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 같은 결정을 납득할 수 없으며 2일 예정된 규개위 전원회의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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