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호스피스시설 의료수가 혜택

  • 입력 2002년 11월 8일 19시 18분


말기 암 등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를 관리하고 상담해주는 호스피스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에 관한 법률’(가칭)이 내년 중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 이용흥(李鎔興) 보건정책국장은 8일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강당에서 열린 호스피스 제도 관련 심포지엄에서 말기 암 환자 등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중 호스피스를 제도화해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방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지정 의료기관이 말기 암 환자를 위한 전문 팀과 전용 병상을 운용할 경우 병원 광고 및 의료수가에 혜택을 주고 소형 병원을 호스피스 전문병원으로 바꾸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것.

또 일부 보건소에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문가정 간호사업’처럼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나 가정전문 간호사로 하여금 가정에서 치료 중인 말기 암 환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통증 완화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호스피스 기관에는 반드시 의료인을 배치하고 일정한 기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호스피스시설 인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는 의료기관 40곳, 종교단체 등 비의료기관 24곳이 호스피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중 호스피스 전용병동과 시설을 갖춘 곳은 13곳, 253병상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5만여명의 말기 암 환자를 돌보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암센터가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의 암 환자와 가족 6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90% 이상이 호스피스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