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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13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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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0년 11월부터 월 300kWh 초과 사용 가구에 20∼40% 높게 부과해 온 전기요금 누진율을 낮추기로 했다.
산자부는 당시 원유가가 배럴당 32달러를 넘어 원가부담이 늘어나자 월 3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누진율을 높였다. 인상률은 301∼400kWh 20%, 401∼500kWh 40%, 500kWh 초과 40% 등. 월 3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종전 요금이 적용됐다.
산자부 김광중(金光中) 전기소비자보호과장은 “전체 요금 인상률은 3.3%에 불과했으나 다소비 가구에 대한 누진율 인상으로 전력요금 격차가 최고 13.5배에서 18.3배로 커지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아 올 전력 성수기 이전에 300kWh 초과 사용 가구에 대한 누진율을 절반가량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년 누진율 인상 이후 월 3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의 전력 소비량은 10%가량 줄었으나 전기요금 부담액은 올라간 것으로 산자부는 보고 있다.
3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년 6.7%에서 2000년 9.0%로 늘어나고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15% 이상으로 늘어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소수 가구에 대한 누진 요금’이라는 명분이 약해진 것도 누진율을 내리는 배경이다.
김 과장은 “에어컨 등 냉방용품과 컴퓨터 등 전기 제품 사용이 늘어 누진율에 큰 차이를 두는 기준 사용량을 현행 300kWh 초과에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 주택용 전력요금 체계 | ||
| 전력사용량(kWh) | 누진요금(원/kWh) | |
| 기본요금(원) | ||
| 50까지 | 34.50 | 390 |
| 51∼100 | 81.70 | |
| 101∼200 | 122.90 | 850 |
| 201∼300 | 177.70 | 1,500 |
| 301∼400 | 308.00 | 3,590 |
| 401∼500 | 405.70 | 6,750 |
| 500초과 | 639.40 | 11,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