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도시민도 살 수 있다

  • 입력 2002년 1월 8일 15시 45분


도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주말농장’ 의 땅을 도시민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300평 이내로 제한되긴 하지만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처음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농림부는 8일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새로 농사를 지을 경우 300평 이상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 소만호(蘇萬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법상 특례조항을 만들어 농민이 아닌 도시민이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서 “농지 소유 한도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결정되겠지만 300평을 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농협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현재 도시근교 땅을 1인당 5∼10평 정도 1년간 분양해주는 형태의 주말농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민들은 평당 1만원 가량 사용료를 내고 농장을 이용할 수 있다. 주말농장은 작년말 현재 전국에 368개(30만3000평)에 이르며 작년 한 해 동안 3만9100명이 이용했다.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 이달말 발족할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에서 주말농장용 농지취득 허용방안을 논의,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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