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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7일 2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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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이 일산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옛 연수원 건물에 취학 전 아동을 둔 법원 직원과 판사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신설하기로 하고 개보수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 면적이 177평인 이 ‘어린이집’은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내부 인테리어 시설 작업이 모두 끝나는 내년 6월경 문을 열 예정이며 법원은 육아교육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위탁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들을 돌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법연수원 바로 옆 건물인 서울행정법원 내 연수원 교수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서예실, 꽃꽂이실, 여판사 전용 휴게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김목민(金牧民) 수석부장판사는 “탁아소 설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여성 법관과 법원 직원 등을 고려한 사법부의 획기적인 결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