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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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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세율을 낮추기보다 세금경감 효과는 적고 생색내기에 좋은 소득공제만 늘려온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너무나 복잡한 세법〓아르바이트로 연간 100만원을 넘게 버는 대학생 동생(22)을 데리고 사는 A씨는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을까.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과 연령 제한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공제는 연령 제한은 없지만 소득 제한이 있어 불가능하다. 신용카드공제에서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기부금공제는 본인만 가능하다. 이처럼 항목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국세청 실무자들조차도 “기준을 다르게 만든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런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봉급생활자들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의 연말정산 담당자들도 실수가 잦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작년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공식을 잘못 적용해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금액을 잘못 계산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10%를 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20%까지 공제한다.
▽생색내기 좋은 소득공제〓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작년 3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늘었다 해서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
우선 월급이 많지 않은 봉급생활자가 신용카드 공제를 100만원 더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해외사용액 현금서비스 보험료 수업료 공과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총급여액의 10%가 넘는 사용액에 대해 20%만 공제하기 때문. 더구나 마구 물건을 사들여 공제금액을 100만원 늘렸다 해도 적용세율이 15%라고 가정하면 정작 깎이는 세금은 15만원.
명지전문대 박상근(朴相根·세무사) 교수는 “소득공제를 늘려오다 보니 세법이 복잡하게 됐다”며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보다는 세율을 낮춰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공제만 늘리다 보니 세금을 한푼도 안 내는 근로소득자가 늘어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로 꼽힌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가 1998년 300만명에서 1999년 387만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최용선(崔鏞善) 교수는 “한국의 과세미달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편”이라며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