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출판사들 “불법복사 없어질 때까지 출판 중단”

  • 입력 2001년 11월 23일 22시 41분


법문사 박영사 다산출판 등 대학 교재와 학술서적 전문 출판사 500여곳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불법 복사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저술과 출판을 무기한 중단하고 등록증을 반납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전송관리권센터 한국학술도서출판협의회 등 출판 관련 5개 단체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사간동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불법 복사와 표절이 일상화하는 한 출판사들은 존폐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불법복사 단속원에 준사법권을 부여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대학 당국의 자정 노력과 사업체의 저작권법 준수 노력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춘호 출협 회장은 “출판 단체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데는 지난해 7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복사전송권 관리센터가 출범했는데도 대학가에 있는 복사업체들의 불법복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복사업체들이 복사전송권 관리센터와 계약하면 책의 5% 범위 내에서 A4 용지 1장에 5원을 내고 합법적으로 복사를 할 수 있으나, 현재 전국의 복사업체 중 센터측과 계약한 업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데다 그나마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센터는 3∼10월 전국 복사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2149종 5233권의 불법 복사된 도서를 수거했으며, 이들 불법도서를 만든 200여곳의 복사업체에 대해 사진자료 등 추가증거 확보 및 고소 조치를 진행중이다. 현행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는 저작권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을 한 복사업체 주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법 복사 업체가 물었던 최고 벌금은 500만원으로 사법부조차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을 엄정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관리센터는 지적했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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