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입력 2001년 9월 9일 18시 28분


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대질신문 대신 출장조사가 적극 활용되게 된다.

여성부는 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이나 산부인과 및 정신과 치료, 정황검사, 진단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진료 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 곳에 경험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립경찰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상계백병원, 분당차병원 등이 이 센터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의 진단서 발급 기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의 참고조사를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관련 경찰 교육기관에는 성폭력을 필수교양 과목으로 지정하고 성폭력범죄 검거에 대한 개인평점을 상향 조정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관심도를 적극 높이기로 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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