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스호스텔에 묵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담당 이 학교 교사 4명이 돈을 받고 과외를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현직 교사들은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과외를 할 수 없다.
학생들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수업과 자율학습을 반복하는 ‘스파르타식’ 과외를 받고 있으며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4주 일정으로 비슷한 ‘합숙 과외’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며 학교와 교사는 개입한 적이 없다”면서 “교사들은 유스호스텔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측에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고 장학사 3명을 파견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나 교사가 과외에 연관된 사실이 드러나면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이 학교에 재정지원을 줄이고 해당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