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기준시가 올해부터 단일화…"稅부담 줄듯"

  • 입력 2001년 1월 8일 18시 23분


건물의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 납세자의 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8일 ‘2001년 상업용 건물과 일반 주택건물의 기준시가 통합고시’를 발표하며 이처럼 밝혔다.

김보현(金輔鉉)재산세과장은 “평당 신축가격이 132만23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호화 고급건물이 밀집된 지역의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산정가중치가 반영돼 다소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반 납세자들도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기준율을 건물의 취득연도 신축연도 구조 내용연수 등을 감안해 표로 만들어 국세청 사이트(www.nts.go.kr)에 띄웠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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