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돈을 받고 이들과 원조교제를 해온 청주시내 모 여중 1학년 휴학생 A모양(14)을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8월 우연히 만난 A양과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또 다른 버스운전기사들도 먼저 접근해온 A양과 여관 등지에서 성관계를 맺고 1만∼3만원씩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A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다 생활비 때문에 원조교제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임신까지 하게 되자 학교를 휴학한 뒤 중절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시 전씨와 원조교제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