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63빌딩구간 28일부터 승용차 운행금지

  • 입력 2000년 12월 24일 18시 29분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영등포구 여의도에 노선버스와 택시만 운행할 수 있는 ‘버스 택시전용차로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28일부터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앞 교차로 1.2㎞ 구간에 버스 택시 전용차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3빌딩 방향으로 가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 일반 차량은 중소기업전시장, 문화방송, 여의도 성모병원 등을 거치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방향인 63빌딩에서 마포대교로 가는 차로는 3개로 늘어나며 현재와 같이 모든 차종의 통행이 가능하다.

전용차로제 시행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1시, 토요일 오전 7시∼오후 3시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시행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1월 7일까지 계도한 뒤 8일부터 차로제를 위반하면 4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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