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부터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앞 교차로 1.2㎞ 구간에 버스 택시 전용차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3빌딩 방향으로 가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 일반 차량은 중소기업전시장, 문화방송, 여의도 성모병원 등을 거치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방향인 63빌딩에서 마포대교로 가는 차로는 3개로 늘어나며 현재와 같이 모든 차종의 통행이 가능하다.
전용차로제 시행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1시, 토요일 오전 7시∼오후 3시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시행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1월 7일까지 계도한 뒤 8일부터 차로제를 위반하면 4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