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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7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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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총재 장충식·張忠植)와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유병화·柳炳華)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국제인도법(人道法)의 시행과 보급의 당면 과제’ 세미나가 17일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열렸다.
국제법 학계와 군 관계관, 국제적십자 위원회에서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국제인도법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국제인도법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와 국제인도법의 보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터일지라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189개국에서 체결한 법. 1846년 체결된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1949년 육지전과 해상에서의 부상자와 병자, 포로, 민간인 보호에 대한 4개의 협약으로 구체화됐다. 한국에서는 1966년 제네바 4개 협약, 1982년 제네바 협약 2개 추가 의정서가 발효됐다. 국제인도법은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세미나에서 명지대 김명기(金明基)교수는 “국제인도법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국제인도법상 피보호자를 위한 특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헤럴드 슈미드 그뤼넥 국제적십자위원회 동아시아대표단장은 “인도법 보급의 책임은 협약 체결국의 법적 의무”라며 “국제적십자가 나서 각국 정부의 책임을 상기시키고 인도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