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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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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진(李泰鎭·서울대교수) 한국18세기학회장은 “외규장각 도서 대부분은 왕실 소유로 처음부터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 것을 당연히 찾아오는데 우리 것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백충현(白忠鉉)서울대교수는 “맞교환 형식으로 우리 문화재가 반출된다면 ‘전시 목적으로만 2년간의 반출이 허영되고 꼭 필요한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광표기자>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