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 맞교환 안돼"…11개 학회 공동성명

  • 입력 2000년 11월 3일 18시 39분


한국사연구회 한국18세기학회 역사학회 한국공법학회 등 역사학 및 국제법 관련 11개 학회가 외규장각 도서 맞교환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대표를 개인에서 외교통상부로 바꿀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학회는 3일 공동성명을 통해 프랑스가 저지른 문화재 약탈의 불법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묵인해 준다는 점,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문화재 반환 협상에 나쁜 선례가 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태진(李泰鎭·서울대교수) 한국18세기학회장은 “외규장각 도서 대부분은 왕실 소유로 처음부터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 것을 당연히 찾아오는데 우리 것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백충현(白忠鉉)서울대교수는 “맞교환 형식으로 우리 문화재가 반출된다면 ‘전시 목적으로만 2년간의 반출이 허영되고 꼭 필요한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광표기자>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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