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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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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수지원을 할 때 몇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자칫 합격이 취소되거나 응시자격을 박탈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복수지원 범위〓
정시모집의 경우 4개군(群)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학 전형일자가 다르더라도 동일군에 속하는 대학에 복수 지원하면 모든 합격이 무효가 된다. 지난해 입시에서는 이를 어긴 대학 신입생 6명의 입학이 취소됐다. 특차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수험생이 정시 등 다른 모집에 응시해도 합격이 무효가 된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미 수시모집에 합격해 등록을 마친 수험생이 다른 전형에 합격해 대학에 등록하려면 앞선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형일자가 같더라도 전문대 개방대 특별대(경찰대 사관학교 과기대 예술종합학교)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동일계열 응시〓서울대 고려대 등 100개 대학이 수능 시험 예체능계 지원자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 인문계와 자연계의 교차지원을 허용하기도 한다.
▽등록〓 특차모집 합격자 발표는 12월24일까지이며 정시모집 합격자의 첫 등록기간(2001년 2월1∼3일)은 같아 여러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한 대학만 선택, 등록해야 한다.
정시모집에서 특정 대학에 합격, 등록을 한 뒤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해 대학을 옮기려 할 때는 등록포기각서 등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이중등록을 하면 모든 합격이 무효가 된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