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식품 및 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설비를 몰수하고 법규에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없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3월과 4월부터 반공익 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유해식품 제조 및 판매와 환경오염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관계 당국과도 협조해 범법자들에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벌도 부과토록 해 법집행이 일관성을 가지도록 할 방침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