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현장서 30m 벗어나도 뺑소니"

  • 입력 2000년 9월 20일 18시 56분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李揆弘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뒤 30m를 더 가다 차량을 멈춘 윤모씨(43)의 ‘뺑소니’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0m를 더 진행하다 다른 운전사가 막아서자 운행을 멈춘 것이라면 피해자 구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스스로 사고현장을 이미 이탈한 것인 만큼 도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97년 9월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은 “사고현장을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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