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0m를 더 진행하다 다른 운전사가 막아서자 운행을 멈춘 것이라면 피해자 구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스스로 사고현장을 이미 이탈한 것인 만큼 도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97년 9월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은 “사고현장을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