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이뇨제인 '푸로세미드제제'와 식욕억제제인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 근이완제인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등 3개 성분 함유제제를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푸로세미드제제와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는 '살빼는 약'으로,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는 '환각'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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