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여직원, 회사상대 성희롱 집단소송

  • 입력 2000년 8월 9일 18시 45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여직원들이 집단으로 회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롯데호텔 여성 노조원 270명은 9일 “남성직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회사와 장성원 대표이사 등 16명을 상대로 17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남자 상사들이 회식 때 여성들에게 옆에 앉아 술을 따르도록 시키고 여성들의 무릎과 허리를 만졌으며 근무시간에 음란사이트를 보여주거나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등 각종 성희롱이 자주 행해졌다”며 “이를 거부한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수의 남성근로자들이 다수의 여성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구조 속에서 여성근로자들은 전문직장인이 아닌 단순 서비스 제공자로 취급받고 있다”며 “일부 남성들이 여성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을 묵인, 방관한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여성노조원들의 주장은 파업 과정에서 회사를 음해하기 위해 과장되게 부각된 것”이라며 “소장 내용을 검토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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