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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2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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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씨는 “90년 초 남한에 살고 있는 4형제가 모여 북한의 큰형이 월남하거나 통일이 돼 함께 살 경우 어머니 소유의 3억원대 건물을 주기로 합의했는데 동생이 98년 어머니 사망 직전 유언을 받았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막내동생은 “97년 4월 어머니가 문제의 부동산을 나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공증해둔 만큼 적법한 상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