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뉴스브리핑]택시업계 2곳 면허취소

  • 입력 2000년 7월 17일 19시 24분


고건 서울시장이 17일 법정 차고지를 갖추지 않은 채 영업해온 은호산업과 한국교통 등 2개 택시업체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행정제재인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택시업체가 지입제 경영 등 불법 영업행위로 면허취소 처분을 당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관련 시설 미비로 면허가 취소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은호산업은 7년째, 한국교통은 5년째 차고지 없이 영업을 해왔다. 이 업체들은 관할 중랑구청으로부터도

네 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었다.

고시장은 “그동안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관련 법규를

어겨도 과태료 부과 등 경미한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단호히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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