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e-BOOK]소설가 "인세 50% 독점권 1년만 인정키로"

  • 입력 2000년 7월 11일 19시 08분


e북(전자책) 세상이 온다고들 떠들썩하다. 인세는 얼마로 정해야 하나? 여러 e북업체에 동시에 작품을 발표하고자 한다면?

급변하는 출판환경 속에서 작가들의 권리찾기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박상우 이순원 등 소설가 50명은 ‘전자책에 대한 소설가들의 협의 및 결의’ 7개항을 확정, 출판사들과 계약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삼기로 했다.

7개항은 6월29일 서울 동숭동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열린 ‘전자책 관련 작가 협의회’의 협의내용에 따른 것.

7개항에서 작가들은 △작품을 전자책으로 출판할 때 특정 업체의 독점권을 1년간만 인정하며 △인세는 50%를 원칙으로 삼는다고 선언했다.

6월 29일 열린 토론회에서 20여명의 참석 작가들은 ‘정보 공유라는 인터넷의 이상에 비추어볼 때 1년 정도의 독점권을 인정한 뒤에는 텍스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류비용과 종이값 인쇄비 등이 없고 편집 교열비용도 대폭 절감되는 전자책의 특성상, 50%선의 인세 요구는 정당하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작가들의 이같은 기민한 움직임은 7월1일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전송권’이 지적재산권으로 추가된 데 영향을 받은 것. 새 저작권법에 따르면 기존 종이책의 저작권과 e북에서의 전송권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고, 종이책의 권리를 가진 출판사가 전송권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작가들의 주장에 대한 출판사의 반응은 ‘일단 좀 지켜보자’는 것. 문학관련 도서를 주로 발간하는 한 출판사 관계자는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세칙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e북의 수익성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만큼, 인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못박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e북업체가 인터넷 업체와 출판사의 연합체 형태로 되어있고 수익을 나누는 만큼, 인세는 e북가격의 33%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협의체 참여 작가 50명은 소설가들의 저작권 정보 공유와 권익 보호를 위해 ‘소설가 전용 홈페이지’(www.novelhouse.co.kr)를 이달 중 개설하기로 했다.

<유윤종기자>gusta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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