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길 교통사고 처리 전화 한통이면 'OK'

  • 입력 2000년 7월 11일 18시 49분


“야호! 휴가다.” 마음은 벌써 산으로, 바다로 달려간다.

하지만 들뜬 여름 휴가길에 걸핏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자동차사고. 별 탈 없으면 그만이지만 유사시에는 여간 당혹스러운 게 아니다.

손해보험업계는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동안 전국 주요 휴양지에서 하계 이동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11개 보험사에서 설악 속초 강릉 부산 제주 등 곳곳에 배치한 약 300명의 보상직원 및 정비요원들 긴급출동 대기한다.

사고차량을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무료로 견인하는 서비스는 기본. 주행중 연료가 떨어졌을 때는 3ℓ까지 기름을 넣어주고, 펑크난 타이어도 무료로 교체해준다. 배터리 충전 및 잠금장치 해제 등도 무료.

이밖에 사고가 났을 때는 기동처리반이 달려가 현장에서 차량수리비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사실 증명원도 발급한다.

▽사고가 나면〓먼저 현장을 보존하는 등 일반적인 사고발생시 대처요령과 비슷하지만 가해차량이나 피해차량 모두 ‘객지’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기 쉬우므로 다툴 필요없이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다.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해 휴가를 떠나기 전 보험료영수증 검사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스프레이(사고위치 표시용) 등을 준비하는 것도 요령.

▽남의 차를 운전할 때〓등록된 렌트카 업소에서 차를 빌릴 경우에는 대인 및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회사에서 일반 자가용을 싸게 불법대여하다 적발된 것처럼 번호판이 ‘허’로 시작되는 등록차량이 아니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남의 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 및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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