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역추산'공식 음주증명 못하면 증거안된다"

  • 입력 2000년 7월 6일 19시 56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범행전 음주량 등 그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유죄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6일 음주운전중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의 주취(酒醉) 정도를 계산할 경우 범행전 음주량, 음주시간, 평소 음주정도 및 체중 등 그 전제자료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이 전제조건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를 그대로 인용,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 개발된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또는 사고당시 중태 등으로 곧바로 음주측정을 할 수 없을 때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 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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