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도난 면책기간 25일로 늘려

  • 입력 2000년 6월 27일 18시 55분


다음달부터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면 신고일로부터 25일전까지 다른 사람이 부정 사용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신고 15일전까지만 면책이 된다. 또 신용카드 회원을 탈퇴하더라도 이미 계약한 카드대금은 할부기간 중에 나눠 낼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신용카드와 관련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업계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신용카드 회사는 소비자가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25일전까지 다른 사람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7월중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현재와 같이 소비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회원을 탈퇴하려면 잔여 할부금 등 카드 이용대금과 수수료를 한꺼번에 변제하도록 돼있는 약관을 고쳐 소비자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재경부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한 뒤 계약이 무효 또는 성립되지 않았을 때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가운데 어느 쪽을 통해서든 이미 납부한 할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할부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불로 결제한 대금은 가맹점만을 상대로 환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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