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료 8개월전 통보…올 하반기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5월 31일 18시 55분


올 하반기부터 여권만료 예고제가 도입돼 여권만료 8개월 전에 여권소지자에게 예고통지문이 자동 발송된다.

또 한 가족에게 1장만 발행되는 의료보험증이 가입자와 세대주, 피부양자가 요청할 경우 추가 발급되고 2002년부터는 주민등록증만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제안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여권 연장기한을 놓쳐 만료 전에 비해 10배나 비싼 수수료를 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기초자치단체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만료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아 만료 8개월 전에 통보해주는 여권만료 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누수된 수도요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가정용 수도요금 미터기를 통과한 뒤 수돗물 누수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감면 조치키로 하고 6월중 행정자치부가 개선안을 마련토록 했다.

의료보험 수혜자가 지역과 직장의보를 이동하거나 가입자의 성명 주소 등이 바뀌었을 때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한 서류를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내년부터는 공단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의료보험 변경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들어 무허가 제조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금연초를 의약부외품으로 지정 고시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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