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잔탁등 의사 처방전 없으면 못산다

  • 입력 2000년 5월 30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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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 잔탁 큐란, 연고제 더마톱, 기침약 올시펜 등 지금까지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던 약품 중 상당수가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7월부터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재분류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문의약품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약품 오 남용 등 약화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르면 전체 2만7962품목의 의약품 중 61.5%인 1만7187품목이 전문의약품으로, 38.5%인 1만775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기존의 전문-일반의약품 비율인 39 대 61에 비해 전문의약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었던 △위염위궤양약인 잔탁 큐란 데놀 △기침약 올시펜 암브로콜 △복통약 페린 △해열진통제 낙센 록소닌 △안약 오큐론 신도톱 △스테로이드 함유 연고제 더마톱 및 더모베이트 등은 앞으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제산제인 겔포스 알마겔 △정장제인 정로환 △1회용 소화액제 맥소롱 △알레르기용 안약 산스타 △기침약 지미콜 △편두통약 미가펜캅셀 △무좀약 카네스텐 등은 일반약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이번에 의약품이 새로 분류됨으로써 한국의 전문의약품 비율(61%)은 일본(53%) 독일(43%)에 비해 훨씬 높아지게 됐다.

한편 주사제 마약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항생제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종합감기약 일반소화제 비타민제 영양제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기존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개별 품목에 대한 분류 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Bunup.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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