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이하 訟事 재판前 해결…대법, 소액심판법안 마련

  • 입력 2000년 5월 24일 19시 47분


피고가 채무관계를 인정하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절차없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제도가 생긴다.

대법원은 24일 대법관 전체회의를 열어 소액 민사사건의 경우 판사가 재판 절차없이 피고에게 채무이행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를 통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는 소액민사사건 소장(訴狀)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과 함께 채무관계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내고 피고측이 이를 받은 뒤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피고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현행과 같은 통상의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98년 한 해 동안 정식재판에 의해 처리된 50만9000여건의 소액 민사사건 중 46만4900여건(91.2%)이 원고승소로 확정됐다”며 “피고가 채무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재판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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