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손해없다…복지부 작년수준 지급 결정

  • 입력 2000년 4월 18일 19시 41분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연금액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도 연금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99년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98년도에 비해 11.1% 떨어져 올해 연금수급자의 손해가 불가피했으나 연금액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 손해를 보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로 인한 직장인들의 급여 감소와 도시지역 연금 확대에 따른 도시 저소득계층의 신규 편입 등으로 인해 98년(127만원)보다 11.1% 떨어진 113만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떨어진 소득을 기준으로 평생 연금을 받게 돼 적잖은 손해가 예상됐었다.

국민연금 평균소득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올해 신규 연금수급자는 개인 표준소득 106만원에 월 6만420원(고용주 부담금 포함)을 10년간 납입했을 경우 월 24만820원, 개인 표준소득이 308만원에 월 17만5560원의 보험료를 10년간 불입했을 경우 월 46만350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0.8%) 만큼 급여액을 인상했다.

그러나 경기변동에 의해 특정연도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이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점이 이번 연금액 결정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보전 조치로 연간 278억원이 추가 소요돼 연금 재정도 압박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평균소득을 3∼5년간 소득의 평균치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조만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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