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전사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20만원 과징금

  • 입력 2000년 4월 6일 23시 40분


부산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버스와 택시 마을버스 운전사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부산시는 6일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택시 마을버스 운전사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사고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많아 7일부터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최근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사업조합 마을버스 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 운전사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적발되는 운전사에게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지시사항 위반’ 조항을 적용해 건당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콜택시의 무선교신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조용휘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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