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산…위반때 과태료 부과

  • 입력 2000년 3월 6일 19시 29분


7월로 예고된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의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 조치를 앞두고 서울의 구청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는 6일 “현재 관내 8만7000여가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를 7월부터 관내 전체 15만9000여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5월 말까지 현재의 1040개에서 1만여개로 늘리고 분리배출을 위반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구도 4월부터 신당 4,6동 단독주택 5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전용봉투제를 시범실시한 뒤 6월부터 전체 단독주택 4만7000여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3월 초부터 4개월 동안 완전 분해되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단독주택 1000가구와 30평 이하 음식점(잠실본동 방이동)에 시범 보급한 뒤 효과가 좋으면 모든 단독주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5, 6월 일부 동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분리수거제를 시범 실시한 뒤 7월부터 전체 단독주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가 전면 실시되는 구의 주민들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모아 구청에서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전 수거용기에 버려야 한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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