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단종가전 부품 없을때 보상은

  • 입력 2000년 2월 9일 23시 12분


▼ Q = 5년 전에 80만원을 주고 구입한 냉장고가 고장나 애프터서비스센터에 연락했어요. 그런데 이미 부품이 단종돼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년은 더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A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가전제품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에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제조업체는 보상의무가 있습니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오디오 TV 등의 부품 보유기간은 8년입니다. 보상액은 ‘제품 정액을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존액+구입가의 10%’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감가상각 계산은 원래 가격을 부품보유기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80만원짜리 냉장고라면 80만원을 의무보유기간 8년으로 나눈 10만원이 1년마다의 감가상각액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구입한 지 5년이 됐으므로 50만원을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존액은 30만원입니다. 여기에다 구입가 80만원의 10%인 8만원을 더해 38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품질보증기간 안에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해 줄 때는 제품을 교환해 주거나 구입가를 전액 환불해 줘야 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에어컨 선풍기 등의 계절상품은 2년, TV 냉장고 등은 1년입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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